2024-03-29 11:04 (금)
터널 안 차로변경 단속 1년, 사고 줄었다…"단속 확대 검토"
터널 안 차로변경 단속 1년, 사고 줄었다…"단속 확대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17.12.23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1터널 안 단속 후 차로변경 격감, 사고도 절반 이하로 감소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로변경 단속시스템을 도입한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단속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로변경 단속시스템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해 12월 21일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왕복 4차로인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한 CCTV는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꾼 차 번호판을 식별해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의 월별 차로변경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단속 첫 달(21일∼31일) 1천60건이 적발됐다.

    지난 1월에는 1천697건, 2월 2천49건, 3월 2천68건, 4월 2천552건을 기록했다.

    갈수록 증가하던 적발 건수는 5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5월에는 2천72건, 6월 1천344건, 7월 1천273건, 8월 1천323건, 9월 1천574건, 10월 1천112건이었다.

    지난달에는 714건, 이달(1일∼20일)에는 573건으로 떨어졌다.

    단속 1년간 차로변경 위반으로 적발된 총 1만9천411건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1만2천834건), 화물차(5천226건), 특수차(435건), 버스(284건) 등 순서로 많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적발 차량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단속 기간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한국도로공사는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단속시스템 도입 직전인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8건이던 창원1터널 내 교통사고는 올해 같은 기간 3건으로 57.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도 91% 줄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 수는 각각 4명, 7명이었지만 올해는 각각 0명, 1명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로변경 위반 적발 건수뿐만 아니라 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 등에 미뤄 단속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단속시스템 운영 초기에는 적발 건수가 2천건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다"며 "무엇보다 교통사고도 단속 전에 비해 크게 줄어 단속시스템이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초부터는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사고가 잦은 다른 터널에 대해서도 차로변경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폐쇄형 장소인 터널에서는 법규 위반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반드시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창원1터널 차로변경 단속시스템은 지난해 5월 해당 터널에서 9중 추돌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진 후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터널 사고 감소 등을 위해 도입됐다.

    두 번째로 단속시스템을 도입한 상주터널에서는 2015년 시너 운반차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은 뒤 발생한 불로 20명의 사상자가 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