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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관광버스 사고 대학생 일부 승소
양산 관광버스 사고 대학생 일부 승소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7.12.25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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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산정 소폭 축소
 속보= 지난 2011년 3월 양산시 어곡동1051호 지방도(에덴벨리)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 피해 대학생 26명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4월 12일 자 4면 보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기한 항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학생들의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 소폭 축소했다.

 재판부는 연합회가 원고 1명당 최소 550만 원에서 최대 1억 9천만 원까지 총 7억 1천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총 배상액을 7억 2천900만 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 후유증 지속 여부,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됐다.

 지난 2011년 3월 26일 단합대회(MT)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경남 모 대학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양산시 어곡동 1051호 지방도를 달리다 5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학생과 교수, 운전기사 등 탑승자 32명 중 3명이 숨지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부 학생들은 평생 장해(障害)가 생길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학생 26명은 지난 2012년 11월 연합회를 상대로 10억 9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관광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가 학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들 중 몇몇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학생들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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