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53 (토)
국제신문 사장 징역 2년 선고
국제신문 사장 징역 2년 선고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12.25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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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ㆍ향응 받은 혐의 검찰 구형 동일 법정 구속
 속보=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와 관계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5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월 25일 자 4면 보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차 사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승민 사장은 지난해 2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천1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신용카드로 1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3월 기소됐다. 특히 차 사장은 다른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기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천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추가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분양 약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로 협박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광고비 차액을 지급받았다.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과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 범죄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사 사장으로서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만으로도 죄송하다. 제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반성 없이 줄기차게 협의를 부인하는 “차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차승민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 지부는 계속된 투쟁과 집회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법원은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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