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6:56 (수)
화재 키우는 외장재 실태 파악 ‘감감’
화재 키우는 외장재 실태 파악 ‘감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12.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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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 시공 여부 몰라 도내 주택 외장재 관리 미흡 화재때마다 문제점 되풀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건축물의 드라이비트 시공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화재가 날 때마다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 미비,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차 출동 지연, 비상구 문제가 도돌이표처럼 부각된다. 하지만 현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소방본부는 올해 도내 다중이용시설 987곳의 소방시설을 점검, 156곳에 불량 판정을 내렸다.

 점검 대상은 피난층인 1층을 제외한 지하, 2층 이상 층에 위치한 시설이다. 불량 판정 시설들은 소화기 비치, 화재경보기 및 피난유도등 설치 등에서 미흡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운동시설이나 주점, 노래방, 사우나 등 다양한 업태가 입주한 복합건물은 주의 대상이다. 지난 10월 31일 김해시 내동에서 건물 15층의 음식점이 소실되면서 3억 4천만 원의 재산손실이 나기도 했다.

 도내에는 8천865개소의 복합건축물이 있다. 또 2만 3천525동으로 추정되는 도내 다가구주택의 경우, 외장재 분야는 현황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드라이비트 공법은 불연성 외장재 마감 공법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상당수의 건축물에 시공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에다 가연성 외장재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복합건축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6층 이상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 이전에 지어졌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또는 6층 이하의 건축물은 적용받지 않는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는 복합건축물이 많고,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현실적으로 화재 발생시 초동대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관련,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실효성 있는 다중이용 시설물 점검을 위해 소방관뿐만 아니라 건축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각종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민간의 경험과 지식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민간 자문위원회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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