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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아픔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
제천 화재 아픔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7.12.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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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도내 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등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고와 관련, 지난 22일 도청에서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복합건축물 안전점검과 소방대응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진주소방서도 이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복합건축물 긴급안전대책을 추진했다. 지역 내 유사시설 10개소에 대해 현지 방문해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지도 등 긴급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또한 인명구조훈련으로 홈플러스에서 고가ㆍ굴절사다리차량 등 장비 6대와 소방공무원, 대상처 관계자 등 30여 명을 동원한 가운데 고층건축물 화재 대비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지난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화재사건, 2015년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건으로 그 문제가 드러났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장 한 건물’이었다는 점에서 세 사건이 ‘판박이’ 화재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체에 폴리스티렌폼이라 불리는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얇게 덧바르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경남의 경우 원룸이나 빌라와 같은 도시형생활주택, 학교 등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경우가 많고,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주차장이 현관 역할을 겸하는 필로티 공법을 사용한 아파트가 다수 있어 화재 시 탈출구가 막혀 버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 경남에는 8천865곳의 복합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면 정부나 지자체는 관례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안전점검 강화이다. 제천 화재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가슴 깊이 위로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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