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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특별위원 중기부 포함해야
최임위 특별위원 중기부 포함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12.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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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 윤한홍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최저임금 결정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최임위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인이 특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각 9명씩 총 27명이다. 이들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16.4%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최임위 특별위원에 중기부 포함이 담겨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현실이 논의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에 기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윤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입장과 관련 대응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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