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나온 A군은 이 말을 10번이나 외치며 속죄의 눈물을 흘렸다.
판사는 A군의 어머니 B씨에게도 "A야,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이 10번 외치도록 했다.
B씨가 울면서 이 말을 외치자 품속에 있던 3살짜리 딸이 연신 엄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며 "엄마, 울지마"라고 위로했다.
판사의 허가로 일가족 3명이 얼싸안고 울자 법정 안은 결국 눈물바다가 됐다.
이번 재판은 B씨가 한 달 전 가출한 아들이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르려고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들려던 사실을 은행 측 통보로 알게 돼 법원에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를 신청하면서 열렸다.
B씨는 아들의 비행을 눈감아 줄 수 있었지만 아들이 더는 삐뚤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통고제를 신청했다.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는 비행 학생을 경찰이나 검찰 조사 없이 곧바로 법원에 알려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방지할 수 있다.
A군의 가출은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숨지고 10년 이상 자신을 홀로 키우던 엄마가 재혼한 뒤에 발생했다. 새 아버지의 보살핌에도 사춘기에 접어든 A 군은 친아버지가 없는 상실감에 힘들어했다.
결국 새 아빠와 갈등을 겪다가 가출한 A군은 비행 직전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을 이끈 천종호 부장판사는 "엄숙한 법정에서 천진난만한 아이의 행동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다"며 "관계에 문제를 겪는 가족에게 평소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면 의외로 갈등이 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A군 모자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