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49 (금)
친모ㆍ동거녀 살해 40대 2심 무기징역 선고
친모ㆍ동거녀 살해 40대 2심 무기징역 선고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12.26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고법, 30년 원심 파기 “재범 가능성 차단해야”
▲ 살해한 모친 통장에서 기초연금 빼가는 패륜아들의 모습이 찍힌 CCTV 장면./ 부산 북부경찰서

 속보= 창원에서 어머니와 동거녀를 차례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받았다.

<6월 28일 자 4면 보도>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처지를 비관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ㆍ살인ㆍ사체유기ㆍ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6월 다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당시 65세)를 퇴원시킨 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야산 승합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7년간 어머니의 기초연금 1천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당시 박씨의 모친은 죽음을 예감한 듯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2년 뒤인 지난 2011년 8월 마산합포구 한 해안도로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사실혼 관계ㆍ당시 44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동거녀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박 씨는 많지도 않은 어머니의 돈을 노리거나 동거녀를 부양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 후 박씨는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기초연금을 받아썼으며 생사를 몰라 애태우는 동거녀 가족에게는 절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이유라면 소중한 사람마저 죄의식 없이 살해할 수 있는 박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박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정의와 인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