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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잇단 비리 “누굴 믿어야 하나”
경찰 잇단 비리 “누굴 믿어야 하나”
  • 사회부 종합
  • 승인 2017.12.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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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투자금 탕진 기소 축구 고수익 미끼 징역형 도민 “가중처벌 등 조치를”
 투자사기와 음주운전, 성추행까지 도내 전ㆍ현직 경찰관들의 각종 비리ㆍ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한 전직 경찰관 A씨(6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거제 고현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석 채취 및 아파트 건립 사업 동업 등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15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A씨는 본인이 사기 행각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주요 참고인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 내용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제주지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고, 제주도에 있던 해당 참고인 의사가 사실확인서 내용과는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A씨를 최근 구속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실상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축구경기에 베팅하면 고수익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을 챙긴 경찰관도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ㆍ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 경위(5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경위는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브라질 축구팀 경기 베팅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20명으로부터 4억 1천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도 잇따른다.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B 경정(45)이 지난 10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밀양시 내이동 한 도로에서 지인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B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0%로 나타났다.

 같은 달 2일에도 같은 경찰서 소속 C 경위(55)도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정지 수준인 0.091%로 조사됐다.

 심지어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는 범죄도 발생했다. 지난 9월 3일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D 경사가 함양 한 펜션에 동료 경찰관들과 놀러 갔다가 여경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도민 최모 씨(32)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경찰 비리나 범죄가 터지고 있어 경찰마저 믿지 못할 지경”이라며 “경찰은 가중 처벌을 적용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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