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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심하면 사망할 수도”
“조영제 부작용 심하면 사망할 수도”
  • 연합뉴스
  • 승인 2017.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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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 100명 조사 68명 사전검사도 안 받아
 심각한 조영제(造影劑) 관련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 방안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영제 부작용은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조절해 조직이나 혈관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12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는 106건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전신 두드러기ㆍ안면 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ㆍ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다수(69.8%)를 차지했다.

 유해반응은 경증ㆍ중등증ㆍ중증으로 나뉜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직괴사가 유발될 수 있는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였고 중증 사례 25건 중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이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이었다.

 이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소비자는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2ㆍ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중 68명(68.0%)이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20명에 달했다.

 조사대상 중 5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였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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