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41 (토)
특검,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
특검,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
  • 연합뉴스
  • 승인 2017.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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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1심과 동일 "사회공헌활동 모독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서원(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 원을 실제 최순실 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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