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12 (토)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불복`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불복`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12.27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대법원에 상고

 고교 동창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부산고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

 검찰의 상고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허 전 시장은 "대단히 억울했다.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허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시장은 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7)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는 측근 이모 씨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측근 이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