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 판사는 이미 사직서를 냈으며 징계가 확정되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A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야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인 A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A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면서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확정됐다.
대법원은 “A 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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