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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실효성 높여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실효성 높여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12.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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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근로기준법 발의
▲ 서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 상한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개정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2년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 상한을 폐지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는 여전히 있다”면서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이행강제금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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