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지난달 28일 역술원으로 위장된 사무실에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게임장 업주 조모 씨(52) 등 2명을 검거했다.
조모 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역술원으로 위장된 사무실 내에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에 따라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술원으로 위장하고 내부 CCTV를 통해 손님 여부를 확인 후 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같이 비슷한 유형의 불법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내 지역 빈 상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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