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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바뀌는 제도ㆍ시책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경남 바뀌는 제도ㆍ시책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1.0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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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 확대라는 국정기조를 적극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일자리ㆍ기업지원분야 등 7개 분야별로 제도와 시책이 바꿔 도민복지 증진에 나선다.

 △ 도민생활ㆍ세제 분야=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ㆍ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일자리ㆍ기업지원 분야=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기업에 1천500만 원까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성공사다리 사업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비용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 분야= 경남은 그간 제외됐던 동 지역 중학교를 무상급식 범위에 포함해 도내 전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확대한다.

 또 도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운동화, 가방 등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도는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도내에 치매안심센터 20개소를 설치ㆍ운영해 치매 진단에서 치료, 돌봄, 연계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안전ㆍ교통 분야= 벽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브라보택시를 15개 시ㆍ군 575개 마을로 확대하고, 마을당 운행 횟수를 매월 30회에서 내년부터는 40회로 10회 증회 운행한다.

 △ 농림ㆍ축산 분야= 귀농 정보제공과 영농 정착을 위해 경상대, 남해대 등과 연계해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로 귀농인에게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취업 지원 등을 하게된다.

 동물 관리가 강화돼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동물학대 시 벌금이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키트ㆍ예방접종비 5만 원, 중성화수술비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환경ㆍ에너지 분야= 저소득층 공동주택과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나간다. 또 지난 2009년 이전 등록한 경유 어린이통학차를 LPG 차로 전환 시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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