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들이받고 3명 사고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김모 씨(51ㆍ여)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보행자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