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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 주택에도 세대 구분형 적용을
기존 공동 주택에도 세대 구분형 적용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1.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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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주택법 일부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2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일컫는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 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는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별도 기준이 없어 세대수 증가에 다른 주거 환경 악화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공동 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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