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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하동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8.01.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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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최대 13만원 읍ㆍ면 접수창구 설치
 하동군은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군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3개 읍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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