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해 쓰레기 문전수거 방식을 도입하면서 공개입찰을 통해 5개 청소업체를 선정했다. 이들은 통영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개 구간에 대한 업체가 결정되지 않아 자칫 신년 첫날부터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는 아슬아슬한 장면까지 연출됐다.
이는 5개 구간에 응찰한 6개 업체 가운데 2개사가 ‘벌점’과 ‘실적 없음’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통영시는 지난해 입찰에서도 5개 구역에 4개 업체가 ‘적격’, 1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탈락해 1개 구역에 청소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청소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뿐”이라며 탈락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청소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기존 5개 업체 외 또 다른 청소용역업체가 허가를 받아 응찰에 참가하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탈락업체가 2개가 되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진 것.
이에 재공고를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통영시는 부랴부랴 비어있는 무전동 용남면 지역을 선정된 4개 업체에서 20일간 청소를 대신하는 긴급처방을 했다.
지난 1일부터 청소가 시작되는 계약을 지난달 29일 체결했는데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를 남기고 겨우 ‘봉합’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통영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4개사 가운데 1개사와 부적격으로 탈락한 업체가 서로 손을 잡는 일종의 컨소시엄이 가능해져 이번에는 ‘공개입찰’의 의미를 해치는 일이 불가피해진다.
적격업체와 부적격 업체의 지분 비율은 최대 95대 5, 또는 51대 49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통영시는 탈락한 업체도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통해 최대 50%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반쪽짜리 입찰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통영시 관계자는 “누구라도 장비와 인력 등 조건을 갖추면 청소업 허가를 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심사에 떨어진 부적격 업체에게 컨소시엄 등 보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편법,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