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21 (토)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대책 강화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대책 강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1.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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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방역 심의회’ 가금ㆍ가금산물 반입 금지
▲ 경남도는 전남ㆍ북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3일 ‘경남도 가축방역 심의회’를 긴급 개최했다.

 경남도는 4일부터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한 고강도의 대책에 나선다. 도는 전남ㆍ북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3일 ‘경남도 가축방역 심의회’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 결과, AI 발생지역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심의 안건을 의결, 도 반입을 금지사키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발생 후 전남ㆍ북에서 창권한데 이어 국내 최대 산란계 집산지인 경기 포천에서도 의사환축이 확인되는 등 전국 확산에 앞서, 도가 긴급히 심의 의결한 조치다.

 심의 안건 결정사항은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발생 시도의 생산 가금과 종란, 분뇨 등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 가축과 그 산물, 사람, 차량 등에 의한 AI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도는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긴급가축방역비 26억 원을 편성, 시ㆍ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소독약품, 방역물품 구입과 장비 구입, 방역초소 운영 등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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