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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더베이101` 대표, 불법 증축 벌금형
부산 `더베이101` 대표, 불법 증축 벌금형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1.05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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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천 500만원 선고 "방문객 위한 처사 판단" 감형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 있는 복합 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베이101 대표이사 손모 씨(52)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더베이101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산 관광명소인 더베이101의 관리책임자인 손씨가 건물 258㎡를 불법 증축하고 일부 면적을 용도 변경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보다 방문객 요청에 따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원상 복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손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지난 2014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구역인 동백섬에 복합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의 건축허가를 냈다.

 하지만 더베이101이 요트 등 해양레저사업보다는 클럽하우스 운영 및 음식 판매에 몰두하거나 공유수면에 요트 선착장 용도로 조성된 야외테라스에서 각종 술과 안주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지금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원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복합 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은 부산의 향토 건설업체 삼미의 계열회사인 (주)동백섬마리나가 350억 원을 들여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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