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40 (수)
경찰, 고준희양 유기 사건 마무리
경찰, 고준희양 유기 사건 마무리
  • 연합뉴스
  • 승인 2018.01.07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부 등 학대치사 혐의 적용
 고준희 양(5) 시신 유기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준희양 인생을 `밟히고 맞다가 끝났다`고 정리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준희양을 폭행ㆍ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친아버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씨 친어머니 김모 씨(62)도 검찰에 넘겨진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5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고준희 양 발목과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아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입히고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튿날 준희양이 수시로 의식을 잃고 호흡이 불안정하자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차에 태웠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이들은 시신 유기를 모의했고, 고씨와 김씨는 4월 27일 오전 2시께 군산시 내초동 야산에 준희 양 시신을 매장했다.

 셋은 준희 양 시신 유기 이틀 뒤인 4월 29일 경남 하동으로 가족여행을 떠나 준희양이 여전히 생존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했다.

 이웃들에게 "아이 생일이라서 끓였다"며 미역국을 나눠주고 매월 관할 군청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또 고씨는 이씨와 다툼이 잦아 별거하게 되자 이씨에게 `실종신고` 제안했다.

 둘이 헤어지면 `준희양 행방에 관해 물어볼 이웃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에서다. 경찰은 이들의 거짓 신고에 따라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수색 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고씨와 이씨, 김씨 행적을 의심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