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10 (목)
“허위진술” 거절당해 앙심 가게 방화
“허위진술” 거절당해 앙심 가게 방화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8.01.0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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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30대 붙잡아 조사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허위 진술을 거절한 동호회 회원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같은 동호회 회원인 B씨가 운영하는 양산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 옆에 보관돼 있던 오토바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오토바이 4대와 판매점 외벽 일부를 태워 4천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에 시너통이 떨어져 있던 점, CCTV 분석 결과 해당 시간대 특정인이 지나간 점 등을 확인하고 방화로 인한 화재로 판단, 지난 4일 양산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자신이 연루된 폭력사건과 관련, B씨에게 “A씨도 맞았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 당시 폭력사건의 목격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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