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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뇌물 준 건설업자 징역형 선고
정치인에 뇌물 준 건설업자 징역형 선고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1.0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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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도시개발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10월ㆍ2천만원 추징
 속보=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 건설사 대표가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바라고 공무원과 정치인 등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11일 자 4면>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61)에게 징역 1년 10개월,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김해 A 도시개발사업 공사계약 체결 대가로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등에게 1억 7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2012년 자신의 건설사 자금 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에는 김맹곤 전 김해시장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1천300여만 원의 급여를 준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2015년에는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최종 승인을 대가로 거제 지역구 김한표 의원에게 1천만 원을 주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의원 캠프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추가로 3천만 원을 줬다는 뇌물공여 혐의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김 의원에게 준 1천만 원은 김 의원이 곧바로 돈을 되돌려주려 한 사실이 인정돼 김씨에게 뇌물공여죄만 성립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씨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등)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시장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8일 1심에서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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