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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괜찮네’
지자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괜찮네’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8.01.0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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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등 도내 곳곳 몸살 일부 도입 효과 ‘톡톡’ 양산시, 도입 예산 증액
▲ 사천시가 길거리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 후 수거한 불법 현수막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사천시가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는 비단 사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도내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서 도입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7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6만 8천458건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해 5천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 A씨는 “도심과 도로변 곳곳에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이 불법으로 게재돼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거 보상제가 시행될 경우 도시의 쾌적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거하고 돌아서면 또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단속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양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예산 1천만 원을 증액했다.

 수거 보상제란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수거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예산을 수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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