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36 (금)
진주 상봉 1차 주공아파트 재건축
진주 상봉 1차 주공아파트 재건축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8.01.08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촌개발, 사업 설명회 추진위장ㆍ시공사 선정 지역 첫 건립 ‘사라져’
▲ 진주시 최초로 건립된 이후 30여 년 만에 재건축이 추진되는 상봉동 1차 주공아파트 전경.

 진주시 최초로 건립된 주공아파트인 상봉동 1차 아파트(이하 상봉아파트)가 재건축 수순을 밟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지난 1979년 6월 입주한 상봉아파트는 40여㎡ 면적에 5층 13개 동 650세대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추억의 아파트였다.

 상봉아파트는 완공 40년이 넘어서면서 지난해 9월 진주시청으로부터 안전진단 ‘D’ 등급 판정을 받는 등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주시도 상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정비구역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주민들 역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재건축 열의를 다져왔다.

 하지만 상봉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획정돼 있고, 아파트 소유주 개별분담금으로 재건축사업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상봉아파트는 최근 들어 입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에 힘입어 신촌도시산업개발(주)(대표이사 김익균)가 업무대행사로 나서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됐다. 신촌도시산업개발은 지난달 16일 진주여고 강당에서 아파트 소유주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상봉 주공 1차 아파트 주택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소유주들은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이인상 전 경남도의원(현 상봉노인회 회장)을 선출하고, 시공예정사로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대우건설 가운데 한 업체를 조합원 투표로 선정하기로 했다.

 재건축정비사업은 인허가 단계가 많고 사업 획득 기간이 8∼9년 걸리며, 또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 3천만 원 초과 시 그 이상은 최고 50%를 세금 부담)가 부활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정비구역지구를 해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봉아파트 재건축은 재건축정비사업이 아닌, 소유주들이 직접 재건축을 주도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 추진하게 된다.

 현재 소유주들은 가칭 ‘진주상봉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인근 서부새마을금고 3층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김익균 신촌도시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신축하는 상봉아파트는 공급면적이 중소형 국민주택 규모가 될 것”이라며 “올해 조합설립 인가가 승인되고 순조롭게 시행이 되면 오는 2021년 5월께 완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