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8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38ㆍ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21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B씨(53ㆍ여)의 집에 보관 중인 현금 22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21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B씨(53ㆍ여)의 집에 보관 중인 현금 22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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