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구속영장 과거 범행 없고 음주 상태
속보= 지난 7일 새벽 창원의 한 연립주택 화재는 이곳에 사는 40대가 정신질환 치료 후 퇴원 하루 만에 저지른 일로 드러났다. <8일 자 5면 보도>
마산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49분께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층짜리 연립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 케이스에 불을 붙인 후 거실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집에서 자던 A씨의 어머니 B씨(80)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불은 집안 내부 33㎡와 등 주방 기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인해 주택 1∼2층에 사는 24가구, 주민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창원 한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6일 퇴원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 불이 나는 게 보고 싶어 불을 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 불을 낸 적은 없었고 불을 냈을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