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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밀양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8.01.09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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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5천만원 배정받아 농어업 경영개선 등 지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25억 5천만 원을 배정받아 2018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영개선, 농어민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천만 원,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천만 원,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로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2018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한편, 밀양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3월 2일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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