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47 (금)
거창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ㆍ접수
거창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ㆍ접수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8.01.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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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하면 10% 공제 받아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연 2회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하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고를(신청ㆍ납부) 31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해마다 꾸준히 신청자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감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화신청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거창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납(선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월인 6월과 12월에 정상금액으로 고지될 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로 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부과담당)나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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