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한 해 30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4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372건을 행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월 공동주택관리과 내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개 단지에 대한 5개년 감사계획에 따라 올해도 30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과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등 아파트 관리 전반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