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04 (수)
성세환 전 BNK 회장 징역 1년 6월 선고
성세환 전 BNK 회장 징역 1년 6월 선고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1.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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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대량매입 시세조종 “자금시장에 미친 영향 크다”
 자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 금융지주 전 회장(65)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 원을,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 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현재 보석상태인 성 전 회장에 대한 보석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가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하자 거래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거래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가장 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였고 동원된 자금의 교모와 호가 관여율에 비춰 자금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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