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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유공자 포상 31일까지 신청ㆍ접수
중기 유공자 포상 31일까지 신청ㆍ접수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1.11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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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벤처기업부 포상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ㆍ포상하는 2018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ㆍ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 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 분야, 유통ㆍ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ㆍ기관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ㆍ은ㆍ동ㆍ철ㆍ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고용노동부장관, 국방부 장관,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18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에 방문해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의 경우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는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전화 02-2124-4368~4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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