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17 (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1.11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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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내달 14일까지
 산청군이 유해 야생동물 증가로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의 모든 사업비는 3억 1천100만 원이며 보조 60%, 농민 자부담 40%다. 농가에 보조되는 규모는 1억 8천800만 원으로 농가당 사업비 200만 원 기준으로 보조 120만 원, 자부담이 80만 원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태양광 전기목책기 250만 원, 철선울타리 30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ㆍ특용작물 재배지역으로 실효성이 높은 지역 등이다.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14일까지 농경지 소재 각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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