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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민투표 청구권자 275만여명
경남 주민투표 청구권자 275만여명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1.11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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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만1천명 감소 20분의 1 이상 서명 청구
 경남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를 275만 8천937명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77만 362명에 비해 1만 1천425명 줄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 이상(13만 7천947명)의 서명을 받으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요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올해 조례제정ㆍ개폐청구 청구권자 주민 총 수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는 각각 275만 8천173명으로 같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2만 5천494명 늘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에 비해 체류 외국인 자격이 좀 더 엄격해 약간 숫자가 줄었다.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제정ㆍ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2만 7천582명)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서명을 받되 6개 시ㆍ군 이상에서 시ㆍ군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이같이 공표했다.

 청구권자 총 수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 외국인 등을 포함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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