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와 같은 단어는 영어로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라고 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일컫는 말로 관련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정부ㆍ공공기관에서는 이와 또 다르게 ‘가상통화’라는 말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마저 ‘가상증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혼란은 더욱더 심해졌다.
사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단지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잠재적 규제 대상인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관련 정책과 법규가 정립되기 전에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암호화폐’는 현재 영어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에 가까운 용어다. 국내 업계 1위인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등이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영어의 ‘currency’를 ‘통화(通貨)’로, ‘money’를 ‘돈’ 또는 ‘화폐(貨幣)’로 직역한 것으로 ‘암호통화(暗號通貨)’라는 직역 표현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말에서 ‘通貨’와 ‘通話’가 동음이의어인 탓에 ‘암호화해 도감청을 방지하는 전화통화’라는 뜻으로 오해될 우려가 커서 잘 쓰이지 않고 대신에 ‘암호화폐’라는 용어로 자리를 굳혔다.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전산과 통신 분야에 쓰이는 암호학(cryptography) 기법을 폭넓게 활용해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기술적 기반이 암호학임을 강조하는 명칭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