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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징역 최대 5년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징역 최대 5년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1.14 22: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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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구형
 속보=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 10대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인 가해 학생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17년 9월 19일 자 4면 보도>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4차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가해 학생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범들과 함께 기소된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으로 D양을 끌고 가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1시간 30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학생 폭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투성이가 된 D양의 사진과 A양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퍼지고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면서 급기야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보내지기도 했다.

뇌물수수 혐의 거제시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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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형 2018-01-16 09:59:03
가해자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못된 어른들과 사회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법이 아닌가? 가해자가 같은 청소년일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