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년 6월ㆍ집유 3년 군수에 욕설 등 4개 혐의
속보= 군수를 협박해 홍보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사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017년 8월 11일 자 4면 보도>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거창지역 언론사 사주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공갈ㆍ공무집행방해ㆍ명예훼손ㆍ협박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6월 군청 군수실에 난입,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군수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군의원을 의장에 앉히려는 과정에서 군의원 1명이 협조하지 않자 욕설ㆍ협박을 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5년에 거창축협 마케팅 담당 직원을 위협, 홍보예산 2천5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거창군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발언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난 공갈 혐의는 홍보비를 주지 않으면 나쁜 기사를 싣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처럼 위협을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박ㆍ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원심 판결 그대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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