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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3월 시행 긴장감 높아진다
가축분뇨법 3월 시행 긴장감 높아진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1.14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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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못 맞추면 강제폐쇄 도내 축산농가 불만 증폭 양성화율 24.5% 불과 농민 “유예기간 연장을”
 도내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시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법에 맞게 갖추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 또는 강제폐쇄되기 때문이다.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 7천여 개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가 해당된다.

 지난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들의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된다.

 경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전국 1단계 양성화 대상인 대규모 축사는 1만 8천619곳, 2ㆍ3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는 2만 6천684곳이다.

 유예기간은 1단계로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천㎡ 이상)의 경우 올해 3월 24일까지 3년이다.

 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의 유예기간은 내년 3월 24일(2단계)과 오는 2024년 3월 24일(3단계)이다.

 하지만 오는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대상 축사 가운데 양성화가 이뤄진 축사는 24.5%(4천555곳), 양성화를 추진 중인 축사는 36.0%(6천710곳)이고, 나머지 39.5%인 7천354곳은 아직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대로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농가는 무리한 법적용으로 농가를 범범자로 몰아간다고 주장하거나 법을 그대로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법에 맞게 갖추라고 하지만 관련 법이 건축법, 하천법 등 20여 가지에 달해 이를 한꺼번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내 축산농가 A씨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축사를 건립하려 해도 인접한 주민 반대에다 영세 축산농가의 자금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성화 자체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등에 소재한 축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축산 농가가 문을 닫아야 해 축산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4년 12월 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서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로 변경하면서 기존 무허가 축사들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축산 관련단체나 농가들은 법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AI와 구제역 등에 따른 기간의 소요 등을 감안, 유예기간 연장과 보완대책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하더라도 양성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경우 강제 폐쇄 등 조치의 유예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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