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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최고 배상액은 ‘진해 준설토투기장’ 사건
환경분쟁 최고 배상액은 ‘진해 준설토투기장’ 사건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8.01.15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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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대량 번식 13억 결정 중앙조정위 설립 후 기록
 지난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10년 전 배상 결정이 난 창원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해충 피해 사건의 최고 배상액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천819건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중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피해가 3천241건(85%)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1991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4천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해 자진철회 등을 제외한 3천819건을 재정ㆍ조정ㆍ중재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최고 배상액을 기록한 사례는 지난 2007년 7월 13억 4천만 원의 배상 결정이 난 창원의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해충에 따른 정신ㆍ물질적 피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06년 창원시 진해구 주민 1천42명이 인근 신항만 준설토투기장에서 해충이 대량 발생한데 따른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준설토투기장에서 일명 바다파리와 깔따구가 대량으로 발생해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영업손실 등 금전적 피해가 있다며 사업시행사인 해양수산부와 시공사를 상대로 25억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조정에 착수했다고 동의대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와 현장조사를 종합해 준설토투기장의 해충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 시행사와 시공사가 1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조정 결과는 지금까지 배상 금액이 가장 높았던 사례로 남아 있는 것은 물론 해충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배상 사례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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