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를 소집해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전대 의장의 의무인 만큼, 이상돈 의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파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내 반통합파는 물론 중재파 사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친안계(친안철수계)로 구성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건의한 대로 전대 사회권과 관련한 당헌ㆍ당규 제ㆍ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 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준위가 검토를 요청했지만, 당 기획조정국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대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비록 이날 규정 정비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전대 개최에 이르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해 합당 의결까지 일사천리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까지 이 의원이 일관되게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다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에 합류하자, 통합파 사이에서는 혹여 이 의장이 전대 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던 터다. 전대가 열리더라도, 이 의원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등 의장 사회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파 진영에서는 당헌ㆍ당규에 ‘전대 의장의 직무해태나 당헌당규 위반’의 경우 제3자에게 사회권을 넘겨 전대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징계 등 사유로 전대 의장이 유고될 경우 부의장이 아니라 선출직인 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앙위 의장은 통합파인 권은희 의원이다.
당무위의 한 관계자는 “의장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거나, 오히려 전대를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