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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량계란 유통 방지책 추진
경남도, 불량계란 유통 방지책 추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1.15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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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종이계란판 지원 불량 사료화장비 보급
▲ 경남도는 올해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과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해 불량계란 사료화 장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과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해 도 자체 시책 2가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산란계 농가가 계란유통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 계란판을 재사용하는 탓에 AI 등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 위생 종이계란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유통계란(비살균제품) 규제강화에 따른 불량계란(실금란ㆍ오란ㆍ연란) 사료화 장비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산란계를 사육하면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축산법 제33조의 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을 이수한 농가 등에 한해 지원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8억 6천500만 원(도비 1억 3천700만 원, 시군비 3억 1천800만 원, 자부담 4억 1천만 원)으로 위생 종이계란판 800만 장과 불량계란 사료화 장비 1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불랑계란 사료화 장비는 산란계 5만 마리 사육농가에서 연간 1천500만 원 정도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AI 발생 위험시기인 1월부터 신속히 종이계란판을 보급할 계획”이라며 “오파란 처리 장비 지원으로 불량계란의 원천적 유통 방지와 사료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 산란계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사육 중인 산란계는 640마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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