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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 늘어
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 늘어
  • 박철성 기자
  • 승인 2018.01.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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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강화 25일부터 시행 가입 10년 미만 60세 이상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국민들이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이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국민연금제도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이나 공ㆍ사적 금전 거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된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천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 4천600만 원에 달했다. 1인당 88만 원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833명, 2014년 1천243명, 2015년 1천41명, 2016년 557명, 지난해 6월 현재 477명 등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천329명(32%), 소재 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지난 2013년 17만 9천440명에서 2014년 14만 6천353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 17만 9천937명, 2016년 20만 7천751명, 지난해 9월 현재 16만 804명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은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이유로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대상자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이며, 사망이나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 그 밖의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기존대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다만, 국외 이주 등으로 5년 안에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60세 이상의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더 반환일시금을 10년 안에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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