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00 (토)
감사원, 통영 애조원 개발ㆍ호텔 부지 매각 ‘부적정’
감사원, 통영 애조원 개발ㆍ호텔 부지 매각 ‘부적정’
  • 서진석 기자
  • 승인 2018.01.16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루지ㆍ해수욕장 폐쇄 논란 위법ㆍ특혜로 보기 어려워
 속보= 통영시의 속칭 3대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12월 22일 자 5면 보도>

 감사원이 16일 밝힌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루지, 스탠포드, 애조원 도시개발 등 3대 의혹 가운데 애조원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이 부적정했고 스탠포드 호텔과 체결한 시유지 매각 역시 부적정했다.

 반면 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혜나 불법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먼저 애조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통영시가 지난 2013년부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모절차 없이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이전한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혀 애조원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탠포드 호텔과 관련해서는 시의 행사시 스탠포드 호텔 우선 이용, 숙박업소 허가 제한 등을 협약한 점은 해당 협약서가 이후 무효화됐으므로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구 대상인 시민들이 사용하던 해수욕장 폐쇄 논란은 호텔 내부를 통과하는 대체 수단이 있어 위법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호텔부지 매매와 관련, 시가 매각한 토지 1만 4천283㎡ 중 364㎡가 해안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이어서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데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일괄 매각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의 조치했다.

 한편, 공유지 임대와 파크랜드 주차장 무상 사용, 산지 복구비 미예치, 1년간 임차료 유예, 낮은 임차료 등 스카이라인사의 루지 사업장에 대한 감사 청구에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