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기술 이전 개정안’ 발의
앞으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자가 복권 등으로 행위능력이 회복된 경우 기술신탁관리업 허가가 곧바로 가능해져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생업에 종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 중 피성년후견인이 됐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복권된 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즉시 기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향후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발굴, 풀어나가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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