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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신속하고 신중하게 철거해야
석면건축물 신속하고 신중하게 철거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1.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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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의 겨울방학 동안 전국 1천209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경남 지역은 70개 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 고 있으며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2개교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지난 1970년 새마을 운동 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하면서 다량 사용됐으며, 2012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석면사용금지 이전에 사용한 석면건축물들의 안전관리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학교의 경우 전체의 70% 이상이 여전히 석면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 먼지가 교실과 복도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각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지역 내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석면철거 과정의 위험성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철거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석면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석면피해자를 집중 발굴하고, 피해 확인자에 대해서는 구제급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2011년부터 100명에게 27억 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도 35명에게 5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석면은 특성상 몸속에 유입되면 잠복기가 20년 정도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석면으로 인한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석면피해자가 어려운 계층으로 많은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도 생활 주변에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 등이 많이 남아 있다. 경남도와 교육당국, 각 지자체 등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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