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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꼼수기업 감시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꼼수기업 감시 필요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1.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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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 시행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법 도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제도를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고용 등에 영향이 있긴 했지만 몇 달 사이에 안정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최저임금 수준, 경제성장률,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해 보면 2018년과 지난 2000년, 2007년 사례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열린 도청 간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황실 설치를 주문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조 원 규모로 마련한 자금이다. 30인 미만 사업체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앙정부의 일로만 여기는 안이한 생각은 안 된다. 각 지자체는 한 사람도 이 자금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꼼수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업체가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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