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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입점 논란, 경남도 중재 의무 있다
스타필드 입점 논란, 경남도 중재 의무 있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1.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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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상권을 모조리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두고 경남도가 직접 나서 입점이 미칠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도의원은 24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입점 영향 등을 살펴보는 등 찬ㆍ반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창원시 인구 대비 대형 유통점 비율은 이미 수도권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가 근거로 든 것은 지난 2016년에 발표된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창원의 유통점 1개당 인구수는 6만 6천879명으로 인천 7만 1천361명, 서울 6만 8천178명 등 수도권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이처럼 대형마트 진출이 급증하며 전체 시장 규모 면에서 소상공인 점포가 급속히 잠식되고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지인 의창구 중동지구는 이미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할뿐더러 일대에 오는 2020년까지 아파트 1만여 가구가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기도가 스타필드 하남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 인근 지역까지 교통난 등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도가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 도 개입을 촉구하는 모습이었다.

 김 의원의 논조대로 사전 승인 권한을 쥔 경남도는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가세할 것이 뻔한데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돼서는 안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남도는 주도적으로 나서 영향 조사는 물론 찬ㆍ반 의견을 중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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