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15 (수)
어린이집 영어교육 논란, 여론수렴해야
어린이집 영어교육 논란, 여론수렴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1.25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최근 전면 보류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에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방과 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어학원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성명에서 “교육부가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선 것은 교육개혁 역행”이라며 “오락가락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교육부가 지난 연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한글ㆍ영어 등 초등학교 수업 대비 특별활동을 놀이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영ㆍ유아들이 영어 조기교육에 내몰려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보자는 게 교육부의 정책 취지였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월 100만 원이 넘는 유아 영어학원은 내버려 두고 월 3만 원의 유치원 영어 특활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나 부작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